자활근로사업이란
자활근로사업목적
- 근로능력자의 기초생활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 지원
-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,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
자활근로사업유형
사회서비스형 |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10%이상 매출액이 발생하고,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자활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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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장진입형 |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% 이상 발생하고, 일정기간 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 |
복지·자활도우미형 | 자활사업 홍보·안내 및 사업담당자 업무보조 등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복지·자활도우미형 사업 |
참여유형과 자격
- 조건부수급자 :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
- 자활급여특례자 :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,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또는 국민취업제도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40%를 초과한 자
- 일반수급자 :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, 의료·주거· 교육 급여수급(권)자 중 참여 희망자
-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: 의료급여특례,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
- 차상위자 : 근로능력이 있고,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
-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: 시설수급자 중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, 일반 시설생활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