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年 발달장애인지원센터(중앙-지역) 사업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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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年 발달장애인지원센터(중앙-지역) 사업안내
발달장애인을 위한 체계적·통합적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하여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~34조에 근거 부여된 임무를 수행 중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「2018年 발달장애인지원센터」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) 2018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(한글)
- 출 처 :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
첨부파일
- 1._2018년_발달장애인센터_사업안내_최종_.hwp (13.3M) 7회 다운로드 | DATE : 2018-03-19 15:25: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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